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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전문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한 기업이 연구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30일 이내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by 과학 몰빵 입수 ( 과몰입) 2024. 3. 14.

[전문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한 기업이 연구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30일 이내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약품을 제외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과 제조를 돕는 서비스인 ‘위탁개발(CDO)’에 사용되는 LMO는 ‘시험·연구용’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새로운 생명체로,. 단백질, 고분자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어 수요가 늘고 있다.

시험·연구용으로 분류되면 수입 절차가 기존의 11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성 심사, 수입 승인, 이용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국내로 들여올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오 CDO는 세포주를 직접 개발할 수 없는 제약사들에게 세포주 제작 및 공정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하면 세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조치로 인해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세포배양 등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이 여러 연구시설에서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되려면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