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30일1 [전문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한 기업이 연구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30일 이내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전문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한 기업이 연구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30일 이내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약품을 제외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과 제조를 돕는 서비스인 ‘위탁개발(CDO)’에 사용되는 LMO는 ‘시험·연구용’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새로운 생명체로,. 단백질, 고분자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어 수요가 늘고 있다. 시험·연구용으로 분류되면 수입 절차가 기존의 11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2024. 3. 14. 이전 1 다음